오는 7월부터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또 조세 탈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한 동일 과세기간중 동일 세목에 대한중복조사도 받지 않게 되는 등 세무당국의 과세권 남용이 줄어드는 반면 납세자의 권익은 대폭확충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문안작성 작업을 마치고 7월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는 최소 1주일전에 당사자에게 이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세무조사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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