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한의대 유학생 자격시험 불가

중국 한의대 유학생에 대한 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정부의 행정심판 청구기각으로 일단락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중국 하북의과대를 졸업한 한국인 엄모씨와 박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이 다닌 중국 의과대의 교육 연한이 우리나라보다 1년 적은 5년이며 청구인들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뒤 편입,2년만 수학해 국내한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1천4백여명에 달하는 중국 중의대 유학생들의 학업포기및 중도귀국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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