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의대 유학생에 대한 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정부의 행정심판 청구기각으로 일단락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중국 하북의과대를 졸업한 한국인 엄모씨와 박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이 다닌 중국 의과대의 교육 연한이 우리나라보다 1년 적은 5년이며 청구인들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뒤 편입,2년만 수학해 국내한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1천4백여명에 달하는 중국 중의대 유학생들의 학업포기및 중도귀국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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