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미일 양국정부는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방사능물질 등 일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일미군 사고에 대해 대일(對日)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고통보체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개선책은 양국이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열화 우라늄탄 등의 방사능물질과 화학물질등 10여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는 주일미군이 발생장소및 사고내용 등을 일본측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같은 개선책이 마련된 이유로는 미해병대가 지난해 초 오키나와(沖繩) 해상사격장에서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잘못 발사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내용을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일본측에 통보하지 않은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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