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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인터넷 대화예절 규제법 찬반 논란"

인터넷에 떠오르는'포르노'나'외설적인 표현'등 저속한 발언은 규제되는가.

인터넷 네티즌들간의 대화예절을 규제하는 법령(CDA:Communications Decency Act) 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관련 업계 및 기관의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이 대화예절 법령은 10여개월 동안의 거센 찬반 격돌 끝에 최근 미 대법원으로 논쟁이 확대됐다.올 하반기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령은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수없는 상태다. 이 논쟁을 놓고'인터넷에서의 발언의 자유,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등 논의의 강도와 폭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현재 대화예절 법령의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진영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저속한 대화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TV를 비롯 각종 영상, 출판물에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범위가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상 및 출판물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인터넷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다른매체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법령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대화예절 법령이 발효되면 어른들조차 발언및 표현에 막대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화예절 법령으로 인터넷의 표현들을 규제할경우 기존의 어떤 매체들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행해지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예의에 어긋난다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폐해가 말할수 없이 클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찬반양론에 대해 미 대법원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대법원 9명의 판사들조차 대화예절 법령에 대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미 대법원의 논의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판결이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이들은 대화예절 법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해도 이를 실제 집행하는데는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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