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업사냥으로 일컬어지는 적대적 M&A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구종금 및 동양투신 사태로 적대적 M&A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있는 가운데 4일 대구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적대적 M&A와 방어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발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김의현 수석연구원은 "내년에 주식 소유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기업사냥에 비유되는 적대적 M&A가 성행할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원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사회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고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활용할수있도록 상장사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 종업원 지주제를 적극활용하고 M&A에 대한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등 사전 대책을 기업마다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M&A 공세가 시작된후의 사후대책으로 김연구원은 여론환기와 역공개 매수, 고발·소송제기를통해 M&A를 저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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