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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법, 노는 시설 쓸곳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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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입주업체가 공장부지와 시설의 50%%이상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영세임차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내 공장부지 소유주는 시설을임대하더라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또 이를 위반하고 세를 얻어 입주한 업체는 관리공단에 공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대구지역 지방공단인 성서공단, 달성공단,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들 중에는 상당수가경기불황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특히 3공단등 공장여건이 좋지 않는 지역에 산재해있던 공장들중 일부는 비교적 입지조건이 좋은지방공단으로 전세 입주해 최근들어 성서공단등에는 전세공장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임대 규정때문에 전세 업체들 상당수가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각종 행정,자금지원 혜택을 못받고 있음은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관련기관들의 해외시장개척, 박람회등에도 참가할수 없어 임대규정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금융기관에서도 무등록된 공장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는것.성서공단 ㅎ사의 경우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2년전 3공단에서 이전해 왔으나 임차면적이 50%%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안받아줘 할 수 없이 다음달 공장을 이전키로 했다.이회사 사장 이모씨는 "공장들이 남아도는 판국에 전세 입주해 있다고 등록을 안받아준다면 경제회복은 언제 하느냐"면서 "공장을 당장 살 수 없는 영세기업들의 살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서공단관리공단은 공단 입주업체 1천3백여개중 무등록공장이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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