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찰이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피고소인과 동명이인인 시민을 연행, 강제로 조사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창수씨(38·포항시 해도1동 6의24)는 지난 6일 오전10시쯤 집에서 포항남부경찰서 형사들의 체포 영장제시에 의해 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정씨가 지난해 12월 5백만원을 사기한 죄로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밝히고 오후2시쯤 고소인 허해씨(60·고철상회운영)를 불러 대질 확인했으나 동명이인으로 피고소인이 아닌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에 대해 강제로 조사까지 한후 오후 5시쯤 귀가시켰다.
한편 정씨는 경찰의 판단잘못으로 자신의 인권이 유린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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