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경찰 동명이인 연행 강제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남부경찰서"

[포항] 경찰이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피고소인과 동명이인인 시민을 연행, 강제로 조사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창수씨(38·포항시 해도1동 6의24)는 지난 6일 오전10시쯤 집에서 포항남부경찰서 형사들의 체포 영장제시에 의해 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정씨가 지난해 12월 5백만원을 사기한 죄로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밝히고 오후2시쯤 고소인 허해씨(60·고철상회운영)를 불러 대질 확인했으나 동명이인으로 피고소인이 아닌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에 대해 강제로 조사까지 한후 오후 5시쯤 귀가시켰다.

한편 정씨는 경찰의 판단잘못으로 자신의 인권이 유린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