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명을 이용한 변칙 실명전환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제정될 '자금세탁방지법'에 변칙 실명전환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칙실명전환한 정태수·이경훈 피고인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현행 실명제로는 이같은불법 합의차명을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최상엽 법무부장관과 만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등 범죄행위 처벌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으로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법부부측은 실명전환시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에게 예금의 실질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즉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에게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후에 전주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금주나 합의차명에 공모한 금융기관직원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보완방안은 현재 합의차명을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간주해 문제삼지 않고 있는 현행 실명제의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벌대상 차명거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않아 실제로 법제화되기까지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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