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규정, 전임기간 중 공제한 고용보험료를반환키로 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최근"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잘못 원천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라"고 각 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이는 노조전임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고용보험료를 징수해서는 안되고 전임이전 12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노조전임자를 근로관계가 잠정중단된 것으로 규정, 고용보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노동부 조치에 따를 경우 전임기간 근속연수, 퇴직금산정, 호봉승급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의료보험, 직장예비군 등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8일 오전10시 대구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장별로 반환된 고용보험료 수령을 거부키로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동협정밀, 태경물산, 쌍마섬유, 전기안전공사 등이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반환을 통보받았다.
〈金在璥기자〉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