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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전임자 고용보험료 반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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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규정, 전임기간 중 공제한 고용보험료를반환키로 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최근"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잘못 원천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라"고 각 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이는 노조전임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고용보험료를 징수해서는 안되고 전임이전 12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노조전임자를 근로관계가 잠정중단된 것으로 규정, 고용보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노동부 조치에 따를 경우 전임기간 근속연수, 퇴직금산정, 호봉승급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의료보험, 직장예비군 등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8일 오전10시 대구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장별로 반환된 고용보험료 수령을 거부키로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동협정밀, 태경물산, 쌍마섬유, 전기안전공사 등이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반환을 통보받았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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