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동식물을 무차별로 대량 살상할 수 있는 화학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화학무기 금지협정'(CWC)이 오늘부터 발효됐다. 핵무기에 필적할 만한 소리·소문없는 비겁하고 잔인한 화학무기가 만들어진 손에 의해 다시 거둬지게된 것은 인간성 회복차원에서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협정은 93년 이래 1백64개국이 서명했고 이중 78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현재 화학무기 보유를 시인한 나라는 미국·러시아·이라크등 3개국이지만 북한·중국·인도·이란·이스라엘·리비아등이 보유 또한 제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유독 북한·이라크·리비아등 주요 테러국가들이 화학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어 금지협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들 거부국가들의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남게됐다.
베트남전 이후 고엽제 피해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쟁때마다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무기의반인류적 잔학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쟁당사국과 주변국들까지 화학무기를 핵무기및 생물학적 무기와 아울러 반드시 추방해야할 무기로 지목해 왔다.제네바군축회의에서 10여년간 끌어오던 이 협약이 국가간의 득실을 무시하고 협상끝에 전량 폐기키로 합의를 본것은 동서냉전종식에 이은 또하나의 쾌거로 기록될만 하다. 이제 협약 참여국들은10년후인 2007년까지 무기와 생산설비를 제거해야 한다. 또 회원국들은 정기사찰과 수시 사찰을받아야 하며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의심스런 국가에 대해선 사찰을 요구할 수도있다.
이 협약은 인류가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데도 옥에 티와 같이 북한을비롯한 테러국가들이 국제사회 대열에서 이탈, 위협적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1천t 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전에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화학무기 금지협정'의 중심국들은 서명이탈국들을 포용하여 그들도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킨 그노력과 열정을 계속하여 화학무기 사용금지에도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첨언할 것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에는 화학물질 생산이 통제를 받게 되는 만큼 우리의 화학산업이 수출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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