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올해부터 실시하는 첫 추곡수매 약정제도가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선급금이 턱없이 적다는이유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약정수매 제도는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간접보상 차원에서 추곡수매시 얼마만큼의 물량을 낼 것이라고 약정한 후 선급금조로 돈을 지불하는 제도.
선급금의 경우 한 가마당(40㎏) 2만원씩인데 계약파기에 따른 조항을 두고 있다.수매시 시중곡가가 더 높을시는 연리 7%%, 수매가가 높을 경우는 고의성 선급금 유용으로 보고17%%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따르면 약정물량은 39만6천4백5가마(79억2천8백10만원)지만 현재까지약정된 선도금은 58억7백30만원(74%%)에 불과, 기간을 연장했다.
진주, 거창 등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한 실정이다.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파기시 영농지원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풀이되고있다.
특히 선급금이 예상 수매가의 40%%선에 불과, 영농지원금보다도 적은 탓에 약정 수매를 할 경우푼돈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
〈합천·鄭光孝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