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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공사비 안준다' 목사에 욕설·고함 벌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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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정화판사는 2일 예배중인 교회에 들어가 목사에게 욕설과 고함을 친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이모(47·여) 피고인 부부에 대해 예배방해죄를 적용, 각 벌금 50만원을선고.

박피고인등은 지난 95년11월 교회신축 공사비를 주지않는데 불만, 오후예배중이던 경북 고령군다산면의 한 교회에 들어가 속옷차림으로 목사에게 욕설을 하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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