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급우편 배달지연 손해배상 적용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보통신부는 현재 등기우편물의 분실, 훼손시에만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특급우편물이 배달지연될 때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 관련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우편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이용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컴퓨터우편과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꿔 정통부장관이 결정해 즉시 시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편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