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요령을 확정하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96년 이전에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을 96년에 일시지급 받은 경우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것이다.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만큼 9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과조치는 내년까지 적용할 예정이어서 신고대상인원이실제보다 약간 감소할수있는 요인이 된다.
이내용의 핵심은 96년 만기가 된 저축의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것이아니라 96년 한해에 발생한 이자만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예를들면 95년 4월1일에 1년만기 저축에 가입, 96년 4월1일에 이자를 찾을 경우 원칙으로는 이자분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나 이번 경과조치는 96년 1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이자만 계산한다.또 93년 12월 31일 3년 만기 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96년 12월31일 이자를 받게되나 이를 전부이자로 보지않고 96년 한해만 발생한 이자소득만 계산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같은 경과조치는 시행초기인만큼 내년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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