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스추적-정당-과잉방어 논란

"'정당 방위냐' '과잉 방어냐'"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고속주유소앞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을 수사중인 경주경찰서는 사건당시 검문경관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5일 수원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관이 총기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치 않아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후 수차에 걸쳐 일선서에 안전수칙을 재강조해 왔다.

경찰은 훔친차로 검문경관을 매단채 도주한 이번 사건 경우 살인 행위이며 강력대응이 없었다면제2,제3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이사건은 경찰관으로서 책임완수를 다한 사례로 보고있다.

경주서형사계장 금병천경감은 "자동차 보닛위에 매달린 위기상황에서 당황한 이경장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말했고 대부분 동료경찰관들도"도의적인 책임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상록경장이 함께 무전을 받고 추격한 경주경찰서 직원과 공조했더라면 생포도 가능했는데 심장에 총을 쏴 숨지게 한것은 안전수칙을 무시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범인 차량에 납치범 같은 것이 없었고 이미 수배를 받고 추격당하고있는 차량인데다 외동과톨게이트에 검문소가 있어 쉽게 체포가 가능했기 때문에 강력대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근무중에는 총기에 공포탄 2발·실탄 3발을 장전, 휴대하되 사용시에는 총구를 공중으로 지향하고 제1,2탄은 공포탄 발사, 실탄 발사시에는 대퇴부이하 조준하는등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돼있다.한편 숨진 범인 김형규씨는 89년 특수절도죄로 창원지법에서 징역8월에 집유 2년의 형을 받은바있다.

〈경주·朴埈賢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