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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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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 때는 6월 이전에, 구입할 때는 하반기에'.

부동산을 팔고 살때 양도소득세을 줄일수있는 요령이다. 이같은 원칙을 잘 적용하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수있다.

이같은 부동산 매매요령은 바로 개별 공시지가고시일이 대부분 5~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 공시지가는 대부분 오르기 마련이므로 이기간에 잘 맞추어 매매하면 수천만원의 돈을 불과 며칠사이에절약할수있다. 1백만원 더 받고 부동산을 팔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매매시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앉아서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로 수천만원을 잃을수있다.

예를 들어보자 . 대구시 북구 읍내동의 120㎡ 밭의경우 94년 하반기( 7월1일)에 구입하고 96년 상반기( 3월 27일) 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같은 땅을 위와는 반대로 94년 상반기에 구입하고 96년 하반기에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무려 9백45만5천1백30원을 내야한다. 불과 몇달사이에 1천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난다.그 이유는 94년 7월에 취득하면 94년 기준시가를 적용받고 또 96년 상반기에 판매하면 95년 기준시가를 적용받으므로, 결국 1년사이의 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 1년 차익은 거의미미하다.

이와는 반대로 94년 상반기에 취득하면 93년 기준시가를 적용받고 96년 하반기에 팔면 96년 기준시가를 적용, 결국 3년 사이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돼 세금도 그만큼 많아진다.이같은 원칙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는 일반부동산의 경우 거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의 경우도대부분 이 원칙에 따른다.

아파트 33평의 경우 91년 상반기에 구입해 하반기에 팔았을 경우 6백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물어야하나 91년 6월 이후에 취득하고 96년 6월 이전에 팔았을 경우 3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물면 된다. 세금이 절반 줄어드는 셈이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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