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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매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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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등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가 폐지돼 약국이 약품의 판매가격을 자율결정할 수있게 된다.

5일 경제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규제개혁과제 2차안을 마련, 오는11일 고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제약업체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접 약품을 공급할 수있도록 하되 시행까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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