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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차입 법인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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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시행"

빠르면 오는 2000년부터 같은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입금이자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무겁게 물리게 된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제도를 시행하되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빠르면 9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유예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 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기업들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리는등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등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에 전문경영인체제의 확립을 위해 각종 공사의 감리를 외국의 우수회사에 맡기는 것처럼 외국인 은행장의 채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관련, 금융감독기능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는 등 감독기관을 일원화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는것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에는 포함시키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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