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 연합]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1일 각회원국의 망명, 이민, 입국허가 정책을 EU 집행위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다음주 암스테르담 EU정상회담에서 체결될 새 EU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최종협정안을 마련중인 EU 고위당국자들은 이외에 EU 집행위와 유럽재판소에 의결권을 부여한다는데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EU에 대한 이같은 권한 이전은 유럽대륙내 회원국간 국경통제를 새 협정 인준후 5년간에 걸쳐철폐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번 합의에 일단 구속받지 않으며 장차 언제든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같은 합의에 이르는 돌파구는 영국이 셴겐조약을 새 협정에서 EU 집행위와 유럽재판소의 권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뚫렸다.
셴겐조약은 EU 회원국들이 상호 국경통제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했으며 대륙내 7개 회원국이 이미이 조약아래 국경통제를 철폐했다.
한편 EU의 단일통화 출범에 관한 협상도 제도개혁 확대에 합의가 이뤄지고 고용및 경제안정 보장 조항을 안정화 협약에 삽입시키자는 프랑스의 주장을 독일이 수용함으로써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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