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관행 개선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중 신용정보업무 운용지침을 개정,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대출 기준금액을 개인의 경우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경우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신용정보 집중 기준액이 낮춰진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연합회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미만의 개인대출과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업대출 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그대로 드러나 대출과정에서 이를 필수 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은행들의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통상 담보대출 1억원, 연대보증 신용대출 5천만원, 순수 신용대출 3천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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