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합작법인인'제3섹터'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도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 제정,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도시개발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민간기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와 공기업, 지자체는 물론 제3섹터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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