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삼풍지점 대리가 고객의 부탁으로 45억원이 예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처리를 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박종진대리(33)는 지난 달 26일 평소 거래가 양호한 이신옥씨(여·63·상업)의 부탁으로 돈이 예금되지 않았는데도 44억9천6백만원이 들어온 것처럼 이씨 및 이씨가 지정한 5명의 다른 계좌에입금처리해 주자 이씨가 이를 빼 써버렸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은행측은 이씨 명의의 아파트 및 강릉소재 임야6만4천6백50평, 태백시 소재 임야 7천7백88평 등 시가 54억원어치의 담보를 서둘러 설정해 가까스로 은행피해를 모면했다.
조흥은행은 예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입금된 것처럼 전산처리한 박대리를 업무상 배임, 이씨는사기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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