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실시된 제41회 행정고시 2차시험중 형사소송법 과목 1문항이 서울대 법대 96학년도1학기 기말고사 문제와 유사해 시험지를 회수하고 응시생 93명이 2시간뒤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1일 밝혀졌다.
특히 총무처는 이같은 사실을 이틀동안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유사문제로 지적된 문항은 형사소송법과목에서 '피의자 자백'에 관한 사례문제(1백점만점에 배점50점)로 출제위원인 서울대 모교수가 지난 94년 행시문제은행에 제출했으며 이 교수는 비슷한 문제를 교내시험에 다시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시는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를 의뢰해 문제은행에 수록한 후 시험시작 3시간전에 문제를 선정하는데 총무처는 출제위원에게 '행시출제 문제를 학교나 학원의 강의, 시험에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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