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의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된다.
또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가 증권, 보험, 종금, 투신 및 지방리스사에 한해 이달안으로 폐지되며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70%%에서 6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3일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포함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단기과제추진방안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제1·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3종의 가입한도, 연이율, 이자계산방식 등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고 종합금융사의 1개월 미만 발행어음 및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금리를 자유화하는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의 만기 및 최저금액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가운데 기업자유저축예금의 경우 7일 미만 예치분은 현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이달중으로 투신, 종금, 보험, 증권 및 지방리스사에 대한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비율 규제를 폐지하되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제한 완화문제와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현재 대출금의 70-90%%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동남·대동·지방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10%%씩 인하하는 한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50%% 이내에서 만기 3년짜리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되 시행 첫해인 올해는 발행물량을 자기자본의 25%%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가 자유화돼 은행수신의 자유화비중은 60.5%%에서 78.4%%로, 금융권 전체수신은 81.6%%에서 92.0%%로 각각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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