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금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

"대구시 '법적 효력없다' 논란 예고"

황금아파트 재건축시공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대구시가 13일 황금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14일 "황금아파트 주민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시공사를 내정한 것이므로 앞으로 80%%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 주택조합 설립후 조합규약에 따라 재결의를 받아야 한다"는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완관련 김영창 대구시 건설주택국장은 "현재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회사선정작업은 마무리된게 아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고 설명했다.재건축조합이라는 법적단체가 아닌 재건축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선정한 시공업체는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입장표명은 재건축조합 결성 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시공사 선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것이어서 13일 총회 참여를 포기, 재건축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업체들에게는 상당한 힘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시공사로 결정된 서울업체 컨소시엄들은 대구시의 해석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내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통상 재건축을 추진하면 조합결성전에 시공사를 선정, 조합 결성후 재결의 절차를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대구시가 굳이 이를 문제삼는 이유가 미심쩍다는 입장이다.모업체 대구지사장은 "우리는 지역 정서를 고려, 대구업체와 손을 잡으려 했으나 지역업체들은지역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고집해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며 "무조건 서울업체를배척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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