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부장판사)는 16일 세력 확장을 위해 집단 칼부림사건을 벌인영천의 소야·우정파 조직폭력배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혁피고인(23·영천시 교촌동)등소야파 폭력배 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소야파 두목 최남형피고인(28·영천시 언하동)에게 징역10년, 소야파 권오룡피고인(28·영천시작실동)은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소야·우정파 폭력배 15명에게도 징역 7년~1년6월을 각 선고했다.
범인 도피등으로 죄질이 가벼운 피고인 7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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