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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朴淳國특파원] 지난 8일 일본 노도(能登)반도 북방수역에서 조업중 영해 침범혐의로 구속됐던 102대양호 선장 김필근씨(39)가 벌금 50만엔을 납부한 후 28일 석방됐다고 주일한국대사관이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6월9일 구속돼 정식재판에 회부돼 지난 14일 1차공판을 가진바 있는 909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5)는 이날 2차공판(마츠에 지방재판소)을 가졌으며 3차 공판은 오는 8월11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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