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30일 15대 대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26일전에 언론사가 아닌 단체나 기관들이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사들이 각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TV토론을 개최하는 것은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데다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선거운동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언론사외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1월26일전에 각당 대선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유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전부터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인 11월26일부터는 언론사를 포함한 각 기관과 단체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형식으로 토론회를 벌일 수 있다"면서 "선거법 81조에도 선거운동기간중이같은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제5단체와 한국공법학회 등 일부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후보 초청 토론회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전에 개최될 경우 선거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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