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사외 대선후보 초청토론 위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30일 15대 대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26일전에 언론사가 아닌 단체나 기관들이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사들이 각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TV토론을 개최하는 것은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데다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선거운동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언론사외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1월26일전에 각당 대선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유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전부터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인 11월26일부터는 언론사를 포함한 각 기관과 단체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형식으로 토론회를 벌일 수 있다"면서 "선거법 81조에도 선거운동기간중이같은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제5단체와 한국공법학회 등 일부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후보 초청 토론회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전에 개최될 경우 선거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