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DA처럼, 사람입에 들어가는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유통 과정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도록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를 발족시켜그런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느낌이다. 안전본부가 6월 한달동안 건강보조식품.고추장.도시락.음용수등 식품 7천41건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4.8%%인 3백4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제조및 판매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을 시.도에 통보했다고 한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불량품 제조회사가 영세기업인 것이 상례였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널리 알려진 큰회사여서 더욱 한심하다. 종근당계열의 (주)종근당건강이 생산하는 특수영양식품 '퀸터치'에선 검출돼서는 안되는 대장균군이 나왔나하면, (주)풀무원의 '풀무원 칼슘'등에서도 대장균군이 나왔다는 것이다. 보령제약의 건강식품 '보령스피라'와 조선무약의 '솔표 스피루나'도 산가기준을 초과했다는 것. 적발된 회사는 모두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농약성분이 나온 4개 콩나물 재배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대형식당.호텔식당등 1백47개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조리용구.음용수에서도 대장균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것이다. 마침 대법원은 암과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농약(호마이)을 사용,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염려만 있어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요즘 시민 각자의 건강유의도 중요하지만, 제조.판매 업자들의 대오각성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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