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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회사원 신모씨(27.대구시 서구 평리동)와 윤락녀 신모씨(50.대구시서구 비산동)를 함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신씨는 13일 자정쯤 대구 달성공원 앞에서 윤락녀 신씨를 만나 화대 7만원을 주고 인근 여관에들어갔으나 술에 취해 뜻대로 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신씨가 4만원만 주자 윤락사실을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윤락행위 상대방도 처벌토록 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신고한 신씨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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