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수산물 불법거래 "여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불법사례가 계속 불거져 대부분의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현재의 도매시장 체제하에서는 불법거래를 청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대한청과에 따르면 수집상 석모씨는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오전 11시 배추 5t 경매에서도 최고가격인 2백70만원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인도를 거부하고 2백50만원을 제시한 중도매인 박모씨에게 넘기려다 적발됐다.

이같이 특정 수집상이 특정 중도매인과 결탁하여 농산물을 불법거래하는 사례가 재발한것은 현행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문제점과 관리사무소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농안법에는 수집상이 낙찰후에도 농산물을 인도하지 않을 불매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법인은 수집상이 가져온 농산물을 아무런 이유없이 상장 거부할 수 없어 불법거래를 한 수집상이라도행정처벌을 받기전에는 거래에 정상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수집상과 중도매인들의 결탁에 대해 대부분의 수집상들이 자금력이 부족하여 특정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선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최고가격보다 낮은가격을 제시한 특정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주는 불법거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수집상에게 지원하는 선도출하금의 경우대출조건이 1년 단기인데다 연 8%%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중도매인들은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통공사의 선도출하 금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말하고 있다.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수집상과 중도매인들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불법거래는 사라지지 않을것"이며 "특히 관리책임이 있는 법인이 중도매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불법거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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