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증권거래법상 소유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인 포항제철주식을 초과 소유한 삼성생명과 한국투자신탁에대해 초과소유주식 1백46만7천7백28주를 매각토록 명령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공공법인 주식의 1인 소유한도를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한 비율까지로 규제하고 있으며 포철 정관은 그 한도를 1%%로 정해 놓고 있다.
증관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삼성생명은 포철주를 1.54%%(1백44만6천1백96주), 한국투신은0.02%%(2만1천5백32주) 초과 소유하고 있다.
증관위는 그러나 포철주 일시 처분에 따른 증시 영향을 고려, 처분 시한을 오는 98년 6월말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포철과 한전의 정관상 1인 소유한도를 3%%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정관개정이 처분 시한 이내에 이뤄질 경우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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