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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다보면 무슨 일이든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않으면 뒤탈이 있기 마련이거니와 요즘 여야간에 설왕설래되고 있는 서울시장 보선(補選)문제도 어김없이 마무리 짓지않아 뒤탈이 생긴 사례가아닌가 싶다. 현행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된 조항이 문제의 발단. 조순(趙淳)서울시장이 대선출마를선언하자 여당은 보선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쪽은 정부가 임명한 직무대행 체제로는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 '보선을 치르자'고 맞서고 있는 것. 과거의 지방자치법에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때는 '보선을 실시않는다'고 규정했던 것을 94년 통합선거법을 만들면서 '…않을수 있다'로 바꾸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모호하게 변질된 것이 문제의 단초가 된 것이다. 기껏 정치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법의 개정이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만 셈. 신한국당은 임기를 1년도 안남긴 현시점에 막대한 선거비용과 행정력을 들여가면서 보선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한 어떤 이유로든 단체장선거를중단시켜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맞서있지만 그 저변에는 금년말의 대선고지 선점(先占)이란 당리(黨利)가 깔려있음은 숨길수 없는 사실일성 싶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을 둘러싼 논란의 전개를 보면서 법조항은 여지를 남겨서 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가능한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깨달았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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