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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광준 부장판사)는 5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모(40.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강모피고인(45.여.대구시 중구 동인1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은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강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나 강피고인은 노모와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가정사정을 감안,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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