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부인이 "남편이 사고를 내 수습할 돈이 급하다"는 50대 남자의 말에 속아 적금 해약금 1천4백만원을 고스란히 사기당했다.
정모씨(59·여·동구 신암3동)는 지난 25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 "남편이 학교에서 큰 사고를 냈다"며 "적금이라도 해약해 수습할 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는 것.정씨는 당시 외부에서 남편사고를 알리는 전화가 걸려와 학교에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은행에서적금을 해약, 50대 남자에게 돈을 넘겨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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