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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발전 막는 '향교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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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계가 광역시·도 단위로 향교재단을 설립토록 한 현행 향교재산법때문에 교육·문화사업에차질을 빚고 향교관리가 부실해진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2백34개 향교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경산시 중방동 영빈예식장에서 향교재산법개정전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국회와 각 정당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개별향교는 법적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향교명의로 학원 인·허가와 차량등록등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독자적인 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또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개별향교 재산에 대한 소유권제한과 재산증식이 불가능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전국의 상당수 향교가 예절관, 유치원을 두고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을 실시하거나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 부평향교의 경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7억원이나 체납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에 편입된강화교동향교의 경우 경기도재단에서 인천광역시재단으로 이전이 안되는 등 전국 향교마다 많은현안을 안고 있는 상태다.

향교재산법전국추진위원회 김치곤 위원장(경산시 유림연합회장)은 "1년에 두차례 제사를 지낸뒤문닫고 놀릴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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