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일~18일까지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 실태조사를 벌인다.이번 조사에서는 97년4월1일이후 발주공사중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와 지급보증하지 못한경우 그 사유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업체는 96 토건도급순위 상위 2백여개 업체에 포함된 대구경북지역 10개사업자. 다만 신용등급결과 A등급업체는 제외한다.
조사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하도급국)와 공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는 계약체결 때 발주자(원사업자)가 확실하게 지급보증하겠다는 보증서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하청업자는 발주자의 파산,도산등이 발생했을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제도실시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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