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여상조판사는 2일 술집에 남자접객원을 고용해남자손님들과 동성연애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속칭 '게이바'업주 박모피고인(42.주점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과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여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영업허가 없이 접객주점을 운영했을뿐 아니라 남자접객원들을 고용해 동성연애를 알선, 풍속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않아 집행유예에 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7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 밀실 2개를 갖춘 11평짜리 주점을 차려놓고 남자호스트3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들도록 하고 동성연애까지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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