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당헌개정 유보키로

3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가 서명한 양당간의 후보단일화 합의문에는 이목을 끄는 대목이 두 군데 있다.

우선 내각제개헌 부분의 '가'항중"국민회의는 단일화 협상의 마무리와 함께 내각제 당론을 당헌및 강령에 명시하고…"라고 규정한 곳이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제를 고수해온 국민회의로선 이미당헌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양 김총재의 서명식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의원 총회 연석회의를 갖고강령만 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내각책임제를 채택한다"고 규정했을뿐 당헌의 개정은 유보키로 했다.

때문에 합의문을 엄격히 해석하면 국민회의는 이미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같다.

이같은 유보 결정에 대해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지금 당장 내각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뒤"내각제 시행과 동시에 (당헌을) 수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단일화 협상의 마무리와 함께…"란 합의문 대목과"내각제 시행과 동시에…"란 정대변인 발언간의 간격은 좁히기 힘들 듯하다.

더욱이 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 임기안에 내각제개헌을 주도해야하는데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처지다.

이날 합의문에는 또 비난여론에 몰려 한 차례 수정한뒤 지난달 31일 합의문으로 언론에 발표한것에다 한 대목이 추가됐다. 즉"내각제 정부 출범시 양당은 공동정부 아래서의 공조정신을 견지…"라고 했던 것을'양당은'과 '공동정부' 사이에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부를 수립할 수있게 되면"이란 구절을 첨가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측 협상대표인 한광옥(韓光玉)부총재는"국민의 신임을 강조, 좀더 겸손하게 보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석하기 따라선 갖가지 여운을 남길수있는 표현이다. 개헌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선 양당간의 연립정부를 수립하지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같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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