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승용차 주차료 감면과 개구리식 주차 허용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외면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6월 8백cc 이하 경승용차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과 개구리식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및 규칙을 개정했으며 각 시도에 조례 개정을 통고했다.하지만 대구시는 사설 주차장을 뺀 공영 주차장에 한해 경승용차 주차시 20%%의 감면 혜택만을주고 있으며 이마저도 홍보 부족과 이용 불편으로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주차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인 중구 서문 시장내 서문 주차장의 경우 경승용차 운전자들은 자동 요금 수납기를이용할수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을 관리인에게 직접 제시해야 주차료를 감면 받을수 있다.
박모씨(27·여·동구 신천동)는 "공영 주차장에 가도 경승용차 주차료 할인을 알리는 안내판이거의 없는데다 일일이 등록증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또 시는 보도와 도로 사이에 걸쳐 차를 주차하는 개구리식 주차에 대해서도 차량 통행 불편과 보도 파손등을 이유로 시행 계획조차 세워 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50%%의 주차료를 할인해주는 고속도로도 경승용차 전용 통행 카드 없이현금이나 일반 고속도로카드를 사용하는 경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 비난을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구 조례를 통해 내년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경승용차 주차료를50%%까지 감면 해줄 계획이지만 사설 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개구리식 주차는 당장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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