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개발예정지구와 관련 공무원 4백여명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무더기로 땅투기를했다는 사실은 공직부정(不正)의 극치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사복(私服)을 채운다면 이 나라의 변변한 땅은 거의 공직자들 수중에 들어가고 각종 이권까지 독점하게 되는 그야말로 나라가 결딴나고 말 일이 아닌가. 이건 가게의 생선을 통째 고양이에게 내주는 격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할말이 없다.문제는 이같은 양태가 굳이 경기도 파주시에 한정된 것이겠느냐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교부는 올해 지정한 전국의 택지예정지구 10곳, 개발제한지구 12곳, 지가(地價)상승지구 5곳등 모두 27개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땅투기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경기도 파주의 예로 보아 이들 지역에도 관련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땅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여부를 개혁사정차원에서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적발된공무원은 물론 그 친인척, 친지등까지 추적,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가 처참하리만큼 추락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땅투기에 의한 땅값상승에도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땅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바로 망국적인 작태로 규정할 수 밖에없다. 이같은 망국적인 작태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 스스로가 자행했다는 건 국가기강과국가경제를 망치려 드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공직자란 얘기고 이건 무슨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사익(私益)에 이용했다면 처벌받게 돼있지만 이들에겐 이런 유의 법따위가 안중에 있을리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개발계획체제 자체에 이같은 범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등 중앙부처의 개발계획에는 현지지방자치단체와의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불가피하다. 협의과정에서 공직기밀이 새 나가면서 결국 이번과 같은 대규모 땅투기가 이뤄졌다. 문제는 이같은 원천적인 문제점을 차제에 철저히 보완, 부정개입을 원천봉쇄하지 않는한 제2, 제3의 공직자 범법행위 근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비단 이같은 땅투기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등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입이가능하다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이런 근원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개혁의지로 공직자부정방지에 대한 거시적인 종합대책에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일이 생길때마다 처방하는 땜질식의 대응요법으론 치유가 안될만큼 공직부정이 의외로 심각함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부정공무원의 추방은 그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50년고착된 공직체계를 재편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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