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인상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차를 함께 탄 동승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1%%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김경연씨(39·경남창원시 신월동)를 입건하는 한편 이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박상수씨(43·경남 창원시 대방동)에대해서도 '술을 마신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동승하거나 음주케 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52조2항과 형법 116조를 처음으로 적용,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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