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인상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차를 함께 탄 동승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1%%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김경연씨(39·경남창원시 신월동)를 입건하는 한편 이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박상수씨(43·경남 창원시 대방동)에대해서도 '술을 마신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동승하거나 음주케 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52조2항과 형법 116조를 처음으로 적용, 입건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