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결산부터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납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재경원은 27일 은행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은행대손충당금의 경우 현재 여신잔액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올해 사업연도분부터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금, 증권, 보험,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기관은 은행처럼 채권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대로 여신잔액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 일반법인으로 분류돼 여신잔액의 1%%까지만 손비로 인정받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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