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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도 예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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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은 예금주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농·수·축협 중앙회의 경우 은행으로 분류돼 금융 산업 구조조정이마무리 되는 2000년까지 고객의 저축원금과 이자를 정부가 전액 보호해주게 되어 있다.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농·수·축협의 각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농협 중앙회의 경우 회원농협 경영 악화에 대비, 11월말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3천8백40억원의경영지원 기금을 마련해 놓았으며 예금지급금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도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환준비예치금을 적립해 놓고 있어 회원농협 고객이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축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회원농협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예금액의 10%%를 적립하여 11월말 기준으로 상환준비예치금을 각각 9천억과 3천8백억원을 조성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이밖에 농·수·축협 중앙회는 지역의 회원조합을 위해서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안전기금'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한편 농·수·축협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우선이어서 부실채권비중이 매우 낮은 건실한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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