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하루종일 열어 금융개혁관련 법안 13개, 금융실명제법안2개,세법개정안 등을 심의,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된 안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합의를 거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기구 설치와 한국은행의 업무조정 그리고사실상 전면 무효에 가까운 금융실명제의 보완, 골프장, 증기탕, 스키장, 경마장의 특별소비세의 4백%% 인상 등이다.
국회는 평소같으면 몇달씩 걸렸을 이같은 굵직한 안건들을 9일간의 회기에 모두 처리하는 기민함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내부적인 이유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IMF의 고압적인 권고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의원들도 이 때문에 여야 할 것없이"국회가 IMF요구를 그대로 추인하는 꼴"이라고 탄식만 했다.
재경위 심의를 마친 내용 가운데 우선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내년 4월 예산실 분리 등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하고 99년중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법개정에 따라 은행감독원을 독립시키는 대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한 감시권을 갖게 되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감시권과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받게 됐다.
실명제의 보완내용은 더 광범위하다. 지난 93년 8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긴 이름으로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과 자금출처 조사의면제, 금융종합과세의 유보 등으로 사실상 실명(失名)됐다.
무기명 장기채 발행은 그러나 발행후 3개월이내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조성 자금도 고용안정자금중소기업어음부도방지자금 증권시장안정 금융채권 발행 등으로 용도를 제한했다. 또 이 기간 이내에만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종합과세의 유보 또한 실명제의 골격을 흔드는 것이다. 정치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무기한유보 또는 폐지가 아니며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실시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무기한유보조치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국내 유입 외화자금의 실명확인이 면제되고 내외국인을불문하고 금융기관에 외화를 맡길 경우에도 실명확인 절차가 면제된다.
또 특별소비세의 대폭(4백%%)인상에 따라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3천원에서 1만2천원, 증기탕은 1만원에서 4만원, 경마장은 58원에서 2백32원, 스키장도 2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오르게 됐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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