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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SK텔레콤 등 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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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 삼성, 한화, 롯데 등 4개 그룹이 계열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면서타사보다 광고료를 많이 지급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대규모 집단 소속 계열사는 현대전자·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금강기획 등 현대그룹 18개사,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제일기획 등 삼성그룹 8개사, 한화종합화학·한화에너지·한화증권·한컴 등 한화그룹 9개사, 롯데제과·롯데쇼핑등 롯데그룹 5개사다.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은 지난 9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을 통해 통신 장비 및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대한텔레콤이 외부에 발주한 용역비나 장비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지원해 왔다.

SK 텔레콤은 또 지난 96년부터 1년간 선경유통을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당초에는 업무대행 수수료로 판매액의 1.5%%를 지급하기로 계약을맺었으나 실제로는 판매액의5%%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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