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네고중단' 어떻게 극복하나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네고)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수출대금 회수가 늦어져 고통을 받고 있다.

자금력있는 업체는 네고가 안돼도 추심때까지 견디면 되지만 형편이 안되는 업체는 고사(枯死)할지경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합상사나 대형수출업체들이 네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고있는 묘안들이 있다.

▲수출보험 가입= 수출보험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네고를 받기가 쉬워진다. 은행이 네고를 꺼리는이유는 네고금액의 1백%%(단 일람불신용장은 20%%)가 위험가중자산에 편입되기 때문. 그러나수출보험에 가입된 수출환어음의 경우 10%%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은행의 위험부담이 그만큼 낮다.

단 보험청약에는 자격이 필요하다. 보험에 들려면 수출보험공사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된다.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 송진성씨는 "수출보험은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대한 수출건, 외상형태 거래 등에 대한 계약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네고난으로 수출대상국,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가입과 문의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수출대금 분할=은행들의 네고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직물의 경우 컨테이너로 선적되므로 금액을 나누기가 용이하다.

▲외국상사통해 네고=종합상사,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일본상사의 신용을 이용해 외국계은행에서네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전문가들은 이 방법은 네고난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되지만 한국업체의 수출거래선, 수출단가 등 무역정보가 일본의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고지적한다.

▲일람불(At Sight)신용장으로 계약=일람불도 네고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나 수입업자와 계약때 일람불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네고가 안되더라도 최소한 10일이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된다.

▲양도가능한 신용장 개설=아무래도 중소업체보다 대형업체, 신용도가 좋은 업체는 네고가 상대적으로 쉽다. 계약때 신용장에 '양도가능'이란 문구를 부가시키는 것이 좋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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