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개정문제가 일본정부의 일방적 자국이익 챙기기 때문에 점점 꼬여가고 있다. 일본측은 오는 16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현행 어업협정을 파기한후 1년동안 유효한 유예기간중에재협상을 시도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측은 80년부터 준수해 온 '조업 자율규제 합의사항'이행여부 재검토로 맞대응하고 있어 한·일간의 어업관계 매듭은 풀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측이 어업협정 개정을 요구한 것은 65년부터이며 그 배경에는 자국어민보호라는 정책이 두텁게 깔려 있었다.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어업협정 개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독도문제를 기회있을 때마다 건드려 왔고 최근에는 독도와 협정개정을 연계하는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두차례의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배타적 수역의폭 △독도주변 공해수역의 법적성격 △한국어민의 기존조업권 인정문제등에 합일점을 찾지 못해결렬되고 말았다. 그후 일본측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외상을 정권교체기란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로 보내 타결을 시도했으나 그들이 원하는 양보를 받아내지 못해 협정파기라는 초강수 전략을 구사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원래 한·일간 어업협정은 일본에 유리하도록 체결됐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리한 점이 많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은 이 협정개정을 유리하도록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해양법이나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직선기선원칙을 도입, 우리 어선을 마구잡이로 나포했으며 이같은 불법 행위는 개정작업이 마무리 될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동북아의 평화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대북문제에서도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이웃국가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키지 않고 자국이익만을 앞세운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전국민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어업협정 파기등으로 넘어져 있는 자에 목조르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국가의 도덕성이 의심받을 작태에 다름아닌 것이다.
어업협정 개정은 국제법의 요건에 맞는 보편타당한 선에서 결론지어져야지 어느 한쪽의 이익과다른 한쪽의 불이익선에서 매듭지어져서는 안된다. 만일 일본의 방침이 강경해져 협정의 파기가선언되면서 우리 어선들의 불법나포행위등이 계속된다면 겨우 추슬러온 한·일 우호관계는 더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방침에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외교정책을 쉽게 수정하는 우는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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