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급 지방 소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용지 배분 비율이 자율화되고 공동주택용지의 주택평형별 배분비율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용지를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은 현재 수도권.부산권의 경우공동주택지 90%%이상, 단독주택지 10%% 이하, 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지 70%% 이상, 단독주택지 30%% 이하,기타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지 50%% 이상, 단독주택지 50%% 이하로 정해져 있으나 기타지역중시급 미만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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