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오는 6월11일 실시된다.
국회는 3일 오전 내무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통합선거법중 지방선거일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내무위에서는 지방선거일을 6월4일(취임 30일전 첫 목요일)과 11일(20일전 첫목요일)가운데 논란을 벌인 끝에 농번기임을 감안, 11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선거가 연기됨에 따라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퇴시한(선거일 90일전)도 한달여 늦춰지게 됐다.
이에 앞서 여야 총무들은 2일 저녁 총무회담을 갖고 정치구조 개혁을 위해 지방선거를 한달여 연기키로 합의했다.
여야 총무들은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수, 선거구제 조정 등 정치권의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내에 정치구조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나 위원장과 특위위원의 여야 구성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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